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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2. 선고 2010누13250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46 (2010.04.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37 (2009.02.12)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에서 가공매출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1.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84,263,270원, 2003년 귀속분 218,00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 (3)항 및 제2의 라. (3)항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2의 다.항의 인정근거로 당심 증인 최AA의 증언, 제2의 라.(2)(나)항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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