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001 (2011.06.08)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리사이클링은 100% 가공 매출로 확인되었고, CC자원은 매출이 100%, 매입이 99%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졌고, 사무실에는 근무하는 직원도 없으며, 필요한 계근일지, 운송일지, 거래장부 등이 전혀 비치되지 않는 등 두 거래처는 소위 '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0639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
원고
AAAA산업 주식회사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1.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과 2007년 귀속 00원, 2008년 귀속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0. 9. 6.' 및 2008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기재된 '0000원'은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 폐자원인 비철・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리사이클링'의 대표자인 소외 정BB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CC자원'의 대표자인 소외 김EE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세금계산서 내역 생략)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 제1기분,2008년 제1,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07, 2008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 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위 공급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 급대가를 원고의 대표이사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2010. 9. 1. 원고 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대표자 상여로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이 000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이00000원으로 각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7, 26, 3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변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 김EE로부터 실제로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 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 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기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갑 제2, 4 내지 16, 18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50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1 내지 5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정BB은 'DD리사이클링'이라는 상호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합계 127,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 그리고 정BB이 2007. 4. 25. 및 2007. 7. 25.에 작성하여 제출한 DD리사이클링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제5호증의 2,3)에 는 원고에 대한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정BB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2007년 제1,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중 총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 2007년 제2기분 000원 + 2008년 제1기분 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다. 매출에 관한 실거래는 일부 있으나 그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실제 매입처 및 대금지급 관계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의 동기 및 경위, 진술 전후의 정황,그리고 원고가 DD리사이클링과의 실질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비록 정BB이 이후 검찰에서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③ 김EE는 'CC자원'이라는 상호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100%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99% 이상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2009. 4.경 CC자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CC자원의 사무실에는 재활용 폐자원 거래에 필요한 계근일지,운송일지,거래장부 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전혀 없는 등 사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④ 김EE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 2008년 제1기분 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 없이 자신의 친구,친척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 신고 한 것이다. 그리고 주매입처인 FF비철 및 GG비철로부터 200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FF비철 공급분 000원 + GG비철 공급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실제 사업주인 소외 오상일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의 동기 및 경위, 진술 전후의 정황, 그리고 원고가 CC자원과의 실질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비록 김EE가 이후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⑤ 정BB, 김EE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다. 따라서 정BB, 김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재활용 폐자원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