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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23. 선고 2008누29559 판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486 (2008.09.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140 (2007.06.29)

제목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점,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7,356,72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0,9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70,1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3,7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5,7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제7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의 1 내지 57' 다음에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을, 같은 행의 '증인 강○철의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조용수의 증언'을 각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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