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486 (2008.09.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140 (2007.06.29)
제목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점,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7,356,72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0,9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70,1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3,7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5,7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제7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의 1 내지 57' 다음에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을, 같은 행의 '증인 강○철의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조용수의 증언'을 각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