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9. 08. 18. 선고 2008구합3949 판결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082 (2008.06.19)

제목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이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13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675-34에서 '금▢▢'라는 상호로 금은카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3. 6.경까지 ▢▢▢골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골드 주식회사, 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발행일 '2003. 3. 25.', 공급가액 12,933,33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 발행일 '2003. 5. 30.', 공급가액 72,727,242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 및 발행일 '2003. 6. 10.', 공급가액 40,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3매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 부터 발행일 '2003. 3. 25.', 공급가액 38,799,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후 그 공급가액의 합계 165,019,000원(= 12,933,330원 + 72,727,242원 + 40,560,000원 + 38,799,9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금은 및 ▢▢골드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위 165,019,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정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9. 4. 15.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38,799,9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2007. 10. 9.자 과세처분의 세액을 61,136,9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①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 성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외 임성일, 공대척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 이상의 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골드는 조◎◎가 조○○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조◎◎는 ▢▢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원고, 소외 주식회사 ▣▣▣골드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 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5. 12. 15. 위 법 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6. 10. 18. 2006 노62호로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소외 주식회사 ▣▣▣골드 등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15. 대법원 2006도7681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4. 1.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126,22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18,861,040원을 경정・고지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255호로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청되었다.

2)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골드가원고에게실물거래없이이사건각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는사실은이미확정된형사판결및행정판결에서인정되었음은앞서본바와같고,이법원에서위사실판단을채용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다.따라서,이사건각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없이수수된것이라고봄이상당하므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비용지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비용지출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 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②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