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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1. 30. 선고 2011구단1472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997 (2011.03.02)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일부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구단1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9.

판결선고

2012.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3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7. 양주시 XX동 000 답 2,318㎡, 같은 동 000 답 3,01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1. 8.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 9. 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37,0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양주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구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양주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비료작업, 농약작업 등 일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모내기와 벼수확 등 실제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구AA 등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인 2002년경까지는 아버지가 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③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와 달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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