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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5. 21. 선고 2008구단2078 판결
지방공무원인 양도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지방공무원인 양도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양도인은 농지소재지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양도한 농지 이외에도 20,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1,831,2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1 답 5,15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1998. 11. 25. 취득하여 2007. 1. 17. 윤○진에게 양도하였고, 인천 ○○구 ○○동 ○○○-2 답 58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1995. 12. 30. 취득하여 2006. 11. 30. 주식회사 ○○하우징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7. 3. 31.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007. 1. 3.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각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91,831,27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08. 6. 10.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의각1,2,을제1,2호증의각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인천광역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 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 증인 김○준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7년경 인천광역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 이외에도 20,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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