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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9. 25. 선고 2009누980 판결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901 (2009.01.0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9 (2008.05.28)

제목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94,150원, 주민세 10,119,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4, 10호증, 갑제40, 4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종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조☆☆의 동생 조★★과 함께 1998. 7. 18. 이●●으로 부터 부산 강서구 ○○동 1973 답 5,385㎡(1998. 9. 17.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중 661/5,385 지분씩을 각 매수, 취득하였다가 1998. 10. 14. 공유물분할을 함으로써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973-1 전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과 조★★은 2007. 9. 21. 주식회사 ◎◎축산유통(이하 '◎◎축산'이라 한 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 의 신청을 하면서 각 양도소득세 10,581,7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계산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94,150원, 주민세 10,119,410원을 각 경정ㆍ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8. 5. 28.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8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매립ㆍ성토하여 지목을 '답'에서 '천'으로 변경하고, 그 일부 토지에는 감나무 135그루를 식재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배 추, 참깨 등을 재배하여 왔는데, 2005. 10.경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선◆◆ 등이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배추농사를 지율 것이니 이 를 나누어 먹자'고 제의하여 그때부터 신◆◆ 등으로 하여금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등 을 재배하도록 하고 주말에 그 재배상태를 관리ㆍ감독하여 오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들이 바쁠 때에만 이 사건 토지 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원고 조병업의 부친 조◇◇으로 하여금 위 감나무와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도록 하다가, 2007. 6. 9. 이 사건 토지를 ◎◎축산에게 매도하였으니, 원고들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재배된 배추 등은 신◆◆ 등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대부분에 식재된 감나무는 원고들이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륙세의 일부도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9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 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 내지 34호증, 갑 제35호증 의 1, 2, 갑 제36, 39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9. 4. 4.경 30만 원 상당의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고 이후 2000년경부터 2003년경에도 감나무 묘목을 구매한 적이 있는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55.3㎡ 부분에 감나무가 식재되고 나머지 토지 427.7㎡에 채소가 재배되었는데 위 채소재배 부분에는 2002년경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인 1995. 10. 9.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업하여 2000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위와 같이 감나무 묘목을 위 조합으로부터 구매하고, 2005. 5. 25.경에는 농업인의 자격으로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각 500만 원씩 출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 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제1심 증인 신◆◆의 압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5.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농지원부에는 1999. 5.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인을 원고 조□□의 아버지 조◇◇으로, 주 재배작품을 채소로 하여 등재가 되어 있는 사실, 조◇◇운 부산 사하구 △△동 45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 박■■은 2000. 8. 29. 조◇◇의 위 주소지에서 부산 사하구 ▽▽동으로 전출한 이래 위 주소지로 복귀한 바 없이 현재는 부산 사하구 ▽▽동 120-1 ▼▼아파트 109폼 2105호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고 있고, 원고 조□□은 주민등록지를 2005. 5. 3. 조◇◇의 워 주소지에서 원고 박■■의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2005. 5. 19. 다시 조◇◇의 위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축산의 상무인 김근호로부터 '2007. 9.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감나무 60주 정도와 농작물이 전혀 없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감나무는 수년간 방치되어 과실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경업체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처분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원고들과 무관하여 이를 철거하려면 인근 주민들과 상의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철거기한을 1개월로 약정하였고, 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이를 철거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고추, 배추 등의 농사를 짓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감나무 등은 조◇◇이 식재하여 관리하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실제로 ◎◎축산은 감나무 처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는 신◆◆가 철거한 사실, 당초 원고들은 2007. 6. 9. 이 사건 토지를 ◎◎축산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 원고 조□□은 2007. 7.경 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제3자가 지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바, 그 제3자보부터 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죽,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주말 또는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감나무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 등을 재배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신◆◆ 등 인근 주민들인 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관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관리를 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 조□□의 부친인 조◇◇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은 점, 원고 조□□과 부친의 주소지가 동일하여도, 원고 조□□은 원고 박■■과 부부지간이고, 원고 박■■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마가 불과 13일 만에 다시 부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보면 실제 부친과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조◇◇의 노동력을 원고들의 노동력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감나무 톰을 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1없고,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놓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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