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나6071
감나무발취 수거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D 전 1,041㎡, E 전 2,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감나무 180그루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3. 2. 2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2/21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X)에서 각 1/21 지분을 매각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피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감나무 총 180그루에 관하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1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감나무 180그루를 취거할 것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감나무 180그루 중 2/2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원고들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감나무 180그루 중 피고 지분의 소유권 역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나무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감나무 취거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감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