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2. 16. 선고 2009두21574 판결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980 (2009.09.25)
제목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