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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9. 16. 선고 2009누2603 판결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122 (2009.04.0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16 (2008.07.25)

제목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양도한 농지에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나무는 상당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비닐하우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설치하여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자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626,220원, 주민세 10,492,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자경 사실용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8,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부분

① 제2면 제4행의 ♈♈동 1973-1 답 1,983㎡ 를 ♈♈동 1973 답 5,385㎡ 로 변경. ② 제2면 제9행의 소유권 을 공유자전원지분전부 로 변경.

③ 제4면 제6행의 갑 3, 4호증 을 갑 3, 4, 9, 10호증 으로 변경.

④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위 인정사실을 를 다음과 같이 변경 :

지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는 신★★가 철거한 사실, 당초 원고와 조☆☆, 박☊☊은 2007. 6. 9. 이 사건 토지를 건창축산유통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조☆☆은 2007. 7. 경 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제3 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제3자로부터 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률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로부터 감이 생산되어 출하ㆍ판매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와 조☆☆, 박♉♉도 신★★ 등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등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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