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어머니 D로부터 2002. 1. 7. 제주시 E 전 4,1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일부 및 제주시 F 전 2,4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2. 1. 9. 제주시 E 전 4,139㎡에 관하여 원고 A, C은 각 2/7, 원고 B은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제주시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B은 각 1/4, 원고 C은 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들은 2012. 11. 16. 주식회사 화이트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950,000,000원에, 이 사건 제2토지를 55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2013. 11. 13. 원고 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70,930원, 2013. 12. 6. 원고 B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40원, 2013. 12. 3. 원고 C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2014.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들이 재배한 작물들은 재배시간이 짧고, 원고들의 직업 특성상 시간확보가 충분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