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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1. 선고 2008구합36340 판결
실거래 여부는 거래목적, 경위, 태양, 이익귀속주체, 대가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제목

실거래 여부는 거래목적, 경위, 태양, 이익귀속주체, 대가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금지금 수입부터 수출까지 일련의 거래가 하루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매출 거래가 실제 금지금의 인도되었음에도 폭탄영업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77,791,480원, 2003 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1,174,688,430원, 2003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16,246,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52,16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6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주)◯◯◯◯엔터프라이즈인코(이하 소외 회사)는 2002. 10. 21. 지금 도매 및 무역업 목적으로 설립.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 100% 소유, 2002. 12. 31.부터 대표이사

나. 소외 회사의 2002년, 2003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고내역

(1) 2002. 10. 28.부터 2003. 6. 9.까지 금지금을 Mitsui Bussan Precious Metals Ltd. Standard Bank로부터 수입하거나 ◯◯금은(이하 업체명에서 주식회사 생략), ◯◯◯골드로부터 매입하여 별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기재와 같이 골드삼삼닷컴 등 4 개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5,030,382,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49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을 교부

(2) 2003. 4. 16.부터 2004. 5. 12.까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금은 등 3개의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65,999,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을 수취. 2003. 8. 28.경 및 2004. 5. 11. Mitsui Bussan Precious Metals Ltd에 , 2004. 5. 12. The Bank of Nova Sctia에 수출가격 합계 3,406,495,972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

(3)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출사실을 근거로 2002년 제2기 2003년 제1, 271,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납부세액・환급세액 등을 신고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범칙조사

(1) 조사기 간 : 2006. 11. 20. ~ 2006. 12. 15.

(2) 조사결과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2006. 7. 1.)

(1) 부가가치세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 법인세 : 증빙미수취 가산세

(2)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791,480원, 2003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1,198,195,830원, 2003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16,246,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81,352,16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680,000원 경정・고지(2003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6. 9. 27. 23,507,400원 감액 경정・고지)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2007. 4. 5., 이하 이 사건 처분)

소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주문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고지

바. 전심절차 : 조세심판원은 2008. 6.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를 전제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거나, 매출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해도 소외 회사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소외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금지금은 원고를 비롯한 수입업체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총 6-12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다.

(2)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서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도매업체들 (골드◯◯◯,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무역, ◯◯◯트레이드, ◯◯◯ ◯◯코리아, ◯◯◯월드, 이하 폭탄업체)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와 폭탄업체 사이에는 1-4개의 도매업체가 이 사건 금지금 유통에 관여하였다.

(3)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는 수입일로부터 2일 이내(대부분 수입 당일)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금지금 중 상당수는 1시간 내에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고 그 후에야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수입절차를 밟아 반출된 다음, 같은 날 수 시간 내에 다시 인천공항에 반입되어 수출절차를 밟았다.

(4)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 업체인 ◯◯금은이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5) 이 사건 매입거래처인 ◯◯금은 운영자 박◯훈, ◯◯◯골드 대표이사 김◯수는 폭탄업체의 조세포탈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07. 5.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62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제2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가)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법리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 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 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어느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 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송물송부증, 주문서, 소외 회사 법인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금지금을 판매하여 거래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거나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주로 금지금을 외국 업체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였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와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한 매출처 및 매입처 회사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그 각 거래 상대방과 조세포탈 의도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 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매출거래 중 일부에 관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매출거래 중 2002년 제2기분 전부와 ◯◯잼에 대한 2003. 1. 22.자 거래(이하 이 사건 영세율 거래)는 해당 거래처가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 금지금이 국내에 유통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 합계 4,594,615,688원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면 결국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영세율 적용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등 참조),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세율거래에 서 다음과 같이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매확인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승인권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인 이상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갑 제4 호증의 13, 제5호증의 14, 제6호증의 12, 제7호증의 11, 제8호증의 14, 제9호증의 15, 제15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세율거래를 하면서 그 매출처 회사들에 대하여 향후 금지금의 최종 수출자가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매번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영세율 거래를 하면서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수입대행업체인 ◯◯이티가 부가가치세포탈행위에 연관된 적이 있는 점, 소외 회사가 수입업을 영위하다가 면세금제도가 시행된 2003. 7. 1. 이후부터 수출업으로 전환한 점, ◯◯◯◯닷컴 대표이사 김◯수의 조세포탈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밝혀졌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묵인하였다는 등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소외 회사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 및 매입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정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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