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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7. 선고 2011누7108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340 (2009.05.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16 (2008.06.18)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71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5.21. 선고 2008구합36340 판결

환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11.26. 선고 2009누1532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23594 판결

변론종결

2011.6.1.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 각하 및 청구 기각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 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부과한,

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4,688,430원 중 109,612,407원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374,219,890원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246,000원 중 36,846,000원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151,800,000원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다.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52,160원 중 168,512,160원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791,4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4,688,4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246,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52,16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68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및 환송 후 당심 심판 범위

가. 주식회사 ◇◇제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10. 21.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2002. 12. 3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① ○○○리미티드(이하 '○○○'라고 한다), AA뱅크로부터 수입하거나 BB금은, CC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별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기재와 같이 2002. 10. 28. - 2003. 6. 27. DD닷컴 등 4개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35,030,382,000원으로 영세율 매출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49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② 2003. 4. 16. - 2004. 5. 12. 별지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BB금은 등 3개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65,999,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③ 2003. 8. 28. 및 2004. 5. 11. ○○○에, 2004. 5. 12. EE뱅크에 수출가격 합계 3,406,495,972원 상당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출 사실을 근거로 2002년 제2기, 2003년 제1, 2기,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을 마쳤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범칙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06. 7.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791,480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이하 '미

제출 등'이라 한다) 가산세]

② 2003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1,198,195,83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340,199,9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714,363,54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4,019,9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9,612,407원). 그 후 2006. 9. 27. 미제출 등 가산세 중 23,507,400원을 감액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1,174,688,430원으로 되었다.

③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246,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138,000,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27,60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8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6,846,000원)

④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52,16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128,400,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12,84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84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272,160원)

⑤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680,00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라. 소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7. 4. 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 파기 부분(②,③,④항 기재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부분,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 분(①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분, ②,③,④항 기재 부가가치세 중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⑤항 기재 법인세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8. 7. 2. ②,③항 기재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10, 29-3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 된 부분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200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109,612,407원(제1 기분) 및 36,846,000원(제2기분) 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7쪽 9-10째 줄 '중 2002년 제2기분 전부와 ◇◇젬에 대한 2003. 1. 22.자 거래' 부분과 13째 줄 '합계 4,594,615,688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9쪽 4째 줄 '소외 회사는' 다음에 '위와 같이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은 일부 거래를 포함한'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3째 줄-9쪽 아래에서 3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하여 매출세액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국내 영세율 매출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소외 회사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소외 회사가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 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200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감액경정 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109,612,407원(제1 기분) 및 36,846,000원(제2기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374,219,89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340,199,9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4,019,990원) 부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151,800,00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138,00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800,000원) 부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168,512,16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128,40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84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272,160원)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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