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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22099 판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08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816 (2008.06.18)

제목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은 잘못임

사건

2011두22099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71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2008. 7. 2.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는 효력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행태・유통경로・소외 회사가 거래한 기간・물량 및 가액・관련 거래처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과 2004년 제1기분의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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