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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5328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340 (2009.05.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816 (2008.06.18)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금지금 수입부터 수출까지 일련의 거래가 하루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791,4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4,688,4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246,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52,16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6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7행의 "2002. 12. 31."을 "2002. 12. 26."로, 9행의 "2003. 6. 9."을 "2003. 6. 27."로 각 수정

나. 7면 9, 10행의 "이 사건 매출거래 중 2002년 제2기분 전부와 나우젬에 대한 2003. 1. 22.자 거래(이하 이 사건 영세율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이하 이 사건 영세율 거래)"로 수정

다. 7면 13행의 "합계 4,594,615,688원"을 삭제

라. 9면 4행의 "소외 회사는" 다음에 "위와 같이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은 일부 거래를 포함한"을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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