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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19. 선고 2004구합2657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848,861,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2.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5,597,505,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출하고, 위 금지금 매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3.10.10 원고가 ○○○에게 공급한 위 금지금 매출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8,861,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5호증, 을 제1홍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 등을 교부 받았는데, 위 구매확인서 등이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적용요건은 충족된 것이며, 그 구매확인서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또는 공급된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매확인서 등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금지금 거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2.1.1.~2.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3회에 걸쳐 금지금 440kg(△△△△으로부터 21회 375kg, □□□로부터 2회 65kg)을 매입하였는데, 위 금지금 매입액은 원고가 △△△△으로부터 발급받은 분할증명서에 의하면 (□□□로부터의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한다. 을 23호증의 7참조) 5,117,482,104원 {kg당 11,630,641원 (= 5,117,482,104원 ÷ 440kg),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갑 3호증, 을26호증 참조) 5,576,364,000원 {kg당 12,673,554원(= 5,576,364,000원 ÷ 440kg)}이다.

(나) 원고는 2002.1.2~2.28 ○○○에게 금지금 440kg 5,597,505,000원{kg당 12,721,602원(= 5,597,505,000원 ÷ 440kg} 상당을 매출하였다.

(다) ○○○는 2002.1.2~2.28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에게 금지금 375kg 4,801,573,150원{kg 당 12,804,195원(= 4,801,573,150원 ÷ 375kg} 상당을 매출하였다.

(라) △△△△으로부터 ○○상사와 ○○골드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

(마) 2002.1.2~2.28의 kg당 국내 금지금 시세는 12,906,000원 ~ 13,840,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의 kg당 국제 금지금 시세는 11,677,582원 ~ 12,689,282원이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한 원고 등의 이익

(가)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매출로 인하여 얻은 kg당 이익은 분할증명서의 가액에 의할 경우 1,090,961원(= 12,721,602원 - 11,630,641원)으로 매입가액 대비 9,38%(=1,090,961 ÷ 11,630,641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할 경우 48,048원(= 12,721,602원 - 12,673,554원)으로 매입가액 대비 0.37%(= 48,048원 ÷ 12,673,554원)이다.

(나) ○○○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하여 얻은 kg당 이익은 82,593원(= 12,804,195원 - 12,721,602원) 상당으로 매입가액 대비 0.64%(= 82.593원 ÷ 12,721,602원)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판매가액은 당시 국내시세에 비하여 716,667원/kg 내지 535,000원/kg 가량 낮고, 국세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다.

(3) 기 타

(가) ○○골드는 2001.12.12 개업하여 2002.4.25 폐업한 금지금 도매법인으로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등 6개 업체로부터 713억 5,700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 등 9개 국내업체에게 전량 과세 판매하고(공급가액 688억 2,900만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된 법인이며, 대표자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다.

(나) ○○상사는 2000.5.17 개업하여 2002.7.2 폐업한 귀금속 도매법인으로 ○○○ 등 2개 업체로부터 17억 700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코리아 등 3개 업체에게 과세 판매하고(공급가액 18억 3,000만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한 법인이며, 대표자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다.

(다) 원고는 매입처 중 △△△△으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베스트먼트로부터는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갑 1~16호증, 을 1~30호즈으이 각 기재 및 변론 천체의 취지)

라. 판단

금지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공급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구매승인서의 발급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 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매자들과 공매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거나, 이 사건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1) 원고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할증명서를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정과 관세가 물품대금의 3%임에 반하여 원고나 ○○○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불과 1%에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이 결국 수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영세율로 매출한 이 사건 금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단시간 내에 ○○상사 및 ○○골드에 의해 전량 내수 매출되었을 뿐 아니라 ○○골드와 ○○상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한 점

(3) 원고가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같은 날 바로 ○○○에 매출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금지금 거래형태, 그 대금지급 방법,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금지금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매출처인 △△△△과 매입처인 ○○골드 등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나 ○○○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5) 금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금이 국내 유통량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식 수입된 금지금의 가격을 밀수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회피 등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국세시세와 국내시세의 가격 차이 때문에 수입한 금지금을 다시 수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인 점

(6)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분할증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금지금 매매가액과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서로 달라 과연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3.31, 2001.12.31>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이하생략

제9조 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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