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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2011누27157 판결
일련의 금지금 거래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049 (2011.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20 (2010.12.28)

제목

일련의 금지금 거래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2715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금은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5049 판결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가가치세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2. 9. 5. 설립되어 지금 도매엽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3. 9 XX귀금속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O귀금속 주식회사, 이하 'XX귀금속'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금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O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000원을 환급받았다.

[2]

O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 한편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대금 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에 기초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O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0. 12. 28. △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 법인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O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이유는L:,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 한편으로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인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한 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3.판단

가. 증명책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 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2007. 3. 2. 금지금을 수입하고, 그 수입신고를 하였다.

O 그 후 2007. 3. 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위 금지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인베스트, 주식회사 □□상사, 유한회사 ▽▽, XX귀금속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출 ・ 매입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 수취되었다.

▷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2007. 3. 5 주식회사 □□상사에게 위 금지금 중 5kg을 g당 000원에 매출

▷ 주식회사 □□상사가 2007. 3. 5 유한회사 ▽▽에게 위 금지금 5kg을 g당 000원에 매출

▷ 유한회사 ▽▽이 2007. 3. 7. XX귀금속에게 위 금지금 5kg 중 3kg을 g당 000원에, 나머지 2kg을 g당 000원에 각 매출

[2]

O 이어서 XX귀긍속이 2007. 3. 9 원고에게 위 금지금 3kg 중 2kg을 g당 000원에, 나머지 1kg을 g당 000원에 각 매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취하였다.

O 당시 원고는 XX귀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XX귀금속으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송부증을 교부받았다

O 원고는 위와 같은 2007. 3. 9. 주식회사 ▽▽에게 위 3kg 중 2kg을 g당 000원에, 나머지 1kg을 g당 000원에 각 매출하였다.

O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에게 물품인도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000원을 XX귀금속으로 송금하였다.

[3]

O 한편으로 세무당국이 2008. 8. 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XX귀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XX귀금속이 2006. 1. 1 부터 2008. 9. 30.까지 주식회사 ◇◇정보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A보석) 등을 거쳐 유한회사 ▽▽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원고를 포함한 90여 개의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른바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O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XX귀금속의 대표자 강AA는 △ 자료상으로부터 이른바 뒷 금을 매입하였으나, 유한회사 ▽▽ 등이 금지금을 수입한 뒤 '자료가 남아도니 세금계산서만 받아가라'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고, △ 유한회사 ▽▽ 의 대표자 심BB에게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000원 가운데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았으며, △ 뒷금의 매입대금에 관한 명확한 자금출처는 없으나, △ XX귀금속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 실물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O 세무당국이 XX귀금속과 그의 대표자 강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강AA는 XX귀금속이유한회사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9개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O 한편으로 원고도 자신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 나타난 금지금의 번호는 3432, 3434, 3435였다.

O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금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지금의 번호는 3415 내지 3439로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진에 나타난 번호는 위 수입 금지금의 번호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2. 18. XX귀금속과 그의 대표자 강AA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XX귀금속과 강A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O 세무당국은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유한회사 ▽▽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정보는 2007년 제1기에 매입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고, 유한회사 ▽▽의 2007년 제1기의 대표자 심BB, 한CC는 모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으로서, 유한회사 ▽▽의 2007년 제1기 매입 • 매출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3kg을 매입한 것이었는데, 당시 원고는 XX귀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XX귀금속으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송부증을 작성받았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을 원고의 계좌에서 XX귀금속으로 송금하였고, 또한 이러한 매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거래처를 확인하면서 금융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한 이상,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자신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 나타난 금지금의 번호는 주식회사 △△인베스트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금지금의 번호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금지금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러한 사진에 의할 때 원고가 매입한 금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금지금의 일부로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XX귀금속의 대표자 강A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XX귀금속이 가공거래를 한 바는 있으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 실물거래도 있었다는 것이고, XX귀금속이 원고와만 거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3kg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XX귀금속은 자신이유한회사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9개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지금 39개가 XX귀금속이 실물거래한 금지금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2007. 3. 2. 금지금을 수입한 이후 2007. 3. 5.부터 같은 해 3. 9.까지 주식회사 △△인베스트, 주식회사 □□상사, 유한회사 ▽▽, XX귀금속 및 원고가 금지금을 순차 매출 ・ 매입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 수취되었고, 세무당국에서는 XX귀금속과 유한회사 ▽▽ 및 관련 업체들을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읍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또한 원고는 금지금의 수출업자가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또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법인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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