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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8. 선고 2009구합5084 판결
금지금 거래시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국패]
제목

금지금 거래시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요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금지금을 인도 및 대금을 수수하고 이 과정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639,420 원, 2004년 귀속분 법인세 8,460,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지위

2004. 1. 10.부터 2006. 6. 30.까지 서울 ○○구 ○○3가동 ○○○-4 ○○아파트 709동 2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를 운영

나. 원고의 매입거래(이하'이 사건 매입') 및 신고

(1) 2004. 12. 29 세금계산서 1매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 : (주)○○골드(이하'소외 회사')

- 거래물품 : 공급가액 44,719,980원 상당의 금지금

(2)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분 법인세 각 신고 ・ 납부

- 해당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다.서울지방국세청장의소외회사에대한세무조사결과

(1) 조사기간 : 2006. 10. 10. - 2006. 12. 4.

(2) 금지금의유통구조

(가) 개요 : 폭탄업체→중간업체(소외회사등) →중간업체→대형도매업체

(나) 소외 회사 : 2004. 7. 5. - 2005. 7. 25. 매입 293건(공급가액 합계 162,219백만 원), 매출 359건(공급가액 합계 162,449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 교부

(다) 소외 회사의 매입처{○○금은, (주)○○빈쥬얼리, ○○사, (주)○성골드, (주) ○인골드) :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소외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 미납부한 후 폐업한 폭탄업체. 소위'바지'명의로 사업자등록. 현재 그 실제 사업주는 납세무능력 또는 소재 불명

(3) 소외회사의변칙거래내용

(가) 소외회사가매입하였다고신고한금지금은사실상출처가불분명

(나) 당일 시세보다 낮은 매입・ 매출가격으로 동일한 마진(1돈당 100원)을 취함

(다) 각본에 따른 금지금 운송 및 거래대금의 결제 : 금지금 운송서류를 허위로 조작 결제 계좌는 증빙 적출의 목적으로 생성

- 폭탄업체→대형도매업체 : 금지금의3단계운반과정이단30분이내완료

- 대형도매업체 →폭탄업체 : 판매대금의 지급이 금지금 운송과는 반대 과정으로 1시간 이내 완료

- 단계별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으로 출금

-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소외 회사의 통장거래 내역서, 송금 확인증, 거래명세서, 물품수령증명서 등의 가공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 폭탄업체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

(4) 조사결론

- 폭탄업체 및 소외 회사 : 모두 자료상으로서 검찰고발

라. 피고의 경정・ 고지(2007. 9. 1.)(이하'이 사건 처분')

(1) 사유. 자료상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이 사건 매입은 가공거래

(2) 경정내역

(가) 2004년 제2기귀속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나) 2004년 사업연도 매입액 손금불산업

(3) 고지 세액

(가) 부가가치세 : 6,639,420원(2004년 제2기 귀속분)

(나) 법인세 : 8,460,330원(2004년 귀속분)

라.전심절차 : 2008. 11. 11 심판청구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7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 3kg을 매수하여 그 무렵 판매하였다. 매입대금 이체 내역ㆍ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에 비추어 이 사건 매입은 실제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판단

(1)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재화의'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어느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저1117조 제2항 제l의2호가 정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갑 4 내지 19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사건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물품수령증명서, 각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불부, 원고 및 소외 회사의 각 통장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 면, 원고가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아니, ○○도매금방, ○○ 사, ○현 등 매출처(이하'이 사건 매출처')에게 금지금을 판매하여 거래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거나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다시 이를 중간 유통단계의 업체들에게 판매하여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득을 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과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포탈 의도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급한 금지금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이사건매입거래가허위임을전제로하는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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