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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6. 03. 선고 2008구합3938 판결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2421 (2008.01.11)

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

요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 에서 대표자는 반드시 등기부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72,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10,0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서울세관장은, FFF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법인'이라고 한다)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건조해삼, 냉동 상어지느러미, 냉동 전복, 냉동 소라, 냉동 새우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소외법인을 관할하는 EE세무서장 에 위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보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이에 EE세무서장은 2006. 6.경 소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면서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피고에게 2006. 7. 4.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겸 대표이사는 김AA, 설BB, 이사는 정CC, 조DD이고, 소외법인은 2004. 6. 14. 청산종결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 2.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81,5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79,6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21.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소외법인이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40으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판결이 2010. 1. 28.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06누28453, 대법원 2008두17004),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0. 4. 1.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5,972,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8,210,080원으로 각 감액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감액된 각 부과처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합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김AA, 설BB이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바 없고 소외법인의 주주도 아니며,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소외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해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이유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움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 대표자에 대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귀속자가 밝혀진 본문 조항에 대한 단서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대상자를 '대표자'라고 하면서, 괄호 속에 ①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한 때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 위 단서 규정 내용, 단서 조항은 본문 조항을 보충하는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 대표자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괄호 속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신고된 자 등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원고가 소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소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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