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7427 (2011.09.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13 (2008.10.17)
제목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24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201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11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 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변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 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법인등기부상 대 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자의 경우에는 셜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BBBBB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