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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누2845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2845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08. 8.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성남세관장, 양산세관장,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해당 과세처분 중 별지 1-1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부산세관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성남세관장, 양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성남세관장, 양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 85%를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산세관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0. 홍콩 소재 H○○ INTL. TRADING CO.로부터 건조 해삼1,200kg을 수입하면서 피고 양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1. 6.까지 사이에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로부터 건조 해삼, 냉동 상어지느러미, 냉동 전복, 냉동 소라, 냉동 새우를 수입하거나(이하 위와 같이 수입된 물품을 ‘직수입물품’이라 한다), 위 필리핀 등지로부터 구매한 건조해삼을 자신의 실제 사주인 문○○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소재 W○○ FOODBANK FOOD CO., LTD.에 인도되게 하였다가 그곳에서 가공한 냉동 해삼육을 수입하면서(이하 위와 같이 수입된 물품을 ‘중국가공수입물품’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각 수입신고를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원고가 2002. 1. 30. 위 건조 해삼 1,200kg의 가격이 미화 30,000달러(1kg당 25달러) 상당임에도 이를 미화 8,400달러(1kg 7달러) 상당으로 낮추어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3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290,303,700원, 부가가치세 합계 172,187,780원, 가산세 합계 92,497,810원 총 554,989,2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건조 해삼을 수입하여 통관한 후 W○○ FOOD BANK FOOD CO., LTD에 수출하였다가 그곳에서 가공한 해삼육을 수입한 경우, 건조 해삼의 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와 해삼육의 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증액경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에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기재 생략)다. 판단(1) 직수입물품 가격의 과소신고 여부을 가 제1 내지 78호증, 을 나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로부터 건조 해삼, 냉동 상어지느러미, 냉동 전복, 냉동 소라, 냉동 새우를 수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송품장(invoice)에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하도록 하여 송품장 기재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잔액(balance)은 별도로 송금하거나 인편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2. 2. 7.부터 2004. 1. 6.까지 사이에 별지 2-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내지 37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별지 2 중 별지 2-1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가 제1 내지 78호증, 을 나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국가공수입물품 가격의 과소신고 여부피고 인천세관장은 원고가 W○○ FOOD BANK FOOD CO., LTD.로부터 수입한 냉동 해삼육의 가격을 1kg당 미화 1.63달러로 보아 중국가공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을 가 제1 내지 78호증, 을 나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냉동 해삼육의가격이 위와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중과세 여부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건조 해삼을 수입하여 통관한 후 W○○ FOOD BANK FOODCO., LTD.에게 수출하였다가 그곳에서 가공한 해삼육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한 해삼육은 앞서 수입하였던 건조 해삼과 별개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고, 다만, 원고로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건조 해삼의수입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환급 여부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있음을 들어 위건조 해삼의 수입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1994. 10. 25. 선고 94누64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관세 합계 251,303,590원, 부가가치세 합계 148,788,360원, 가산세 합계 80,018,020원, 총 480,109,970원이 되므로, 피고부산세관장이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나, 피고 성남세관장, 양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이 한 각 과세처분 중 별지 1-1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남세관장, 양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청구는 위 피고들이 한 각 과세처분 중 별지 1-1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부산세관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성남세관장, 양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이 한 각 과세처분 중 별지1-1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부산세관장에 대한 항소와피고 성남세관장, 양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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