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12 (2011.10.27)
제목
법인세법상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인 임원으로 의제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거나,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의제할 수 있는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31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10.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1. 24. 설립되고, 2007. 9.
30. 직권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l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000원의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소외 회사의 실질대표자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가공매출 • 매입액 등을 토대로 산정한 법인세 추계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10.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 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 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 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훈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 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는 2005년도에 김DD(40%), 김EE(20%), 정FF(20%), 김GG(20%)으로, 2006년도에 김EE(20%), 정FF(20%), 김HH(20%), 하II(40%)으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는 김EE(2005년부터 2006년까지), 박JJ(2006년), 하II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KK(2007년)로, 이사는 김DD(2005부터 2007년까지), 김EE(2005년부터 ), 김 GG(2005년부터 2007년까지 ), 박JJ(2006년), 방LL (2006년), 송MM(2005년), 이NN(2005년), 전PP(2006년), 채QQ(2005년), 하II(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KK(2007년)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건물의 배관, 기계실, 보일러실, 사우나 등의 설비설치 영업을 하는 법인이나, 사실은 설비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주들이 소외 회사 명의로 수주하되 수주액 중 3-5%를 운영비로 납부하고(소 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는 3%,그 외 소외 회사 명의만 사용하는 사업주는 5%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납부액은 13-15%에 이른다J, 박JJ과 백 CC은 소외 회사의 대표로 회계처리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다만, 백CC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김EE을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수주를 하였고,소외 회사의 회계 등을 담당하여 수주액 중 3%를 운영비로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주주 중 정FF이 원고의 딸이 나, 주식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