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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0. 선고 2010누42678 판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79 (2010.11.18)

제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요지

2006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회사 임원 및 주주 또한 아니었던 점,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사건

2010누42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14879 판결

변론종결

2011. 6. 15.

판결선고

2011. 8.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108,92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07. 3. 28.부터 2007. 5. 28.까지 주식회사 XX패션미디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6 사업연도에 도매매출액 9,768,300,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4. 누락된 도매매출액 전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218,027,270원 및 200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221,393,5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 6. 7.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양AA에게 10,745,130,000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인정 하는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를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로 보아, 양AA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였고, 2009. 2. 19. 원고에게 10,745,13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전제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7,10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09. 11. 1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12. 30. 과세표준을 9,465,759,56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2010. 1. 15.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427,109,250원에서 4,120,108,9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9. 10.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4,120,108,92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또한,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일정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6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 임원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회사 주주도 아니었다(오히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양AA이 이 사건 회사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를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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