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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1두8802 판결
(심리불속행)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의 정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197 (2011.03.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421 (2008.01.11)

제목

(심리불속행)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의 정의

요지

(원심 요지)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에 범위에 주주 사원 출자자로서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함

사건

2011두88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24. 선고 2010누201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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