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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0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국패]
제목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

요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취지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4. 선고 91구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원고를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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