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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8. 21. 선고 75나55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109]
판시사항

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부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은 국가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결국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가사 법인세법 66조 소정의 보고서제출의무 해태사유가 있다하여도 법인세로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9. 2.18. 선고 68다2431 판결 (판례카아드 109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03, 판결요지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1)1904면) 1974. 9.24. 선고 74다21 판결 1974. 3.12. 선고 73누73 판결 (판례카아드 10696호, 대법원판결집 22①행25, 판결요지집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3)1881면, 법원공보 486호7780면) 1972. 7.11. 선고 72누93 판결 (판례카아드 10221호, 대법원판결집 20②행33, 판결요지집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1)1880면)

원고, 피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9,907원 및 그중 금 1,550,916원에 대한 1974.1.23.부터 금 199,366원에 대한 같은해 3.7.부터 금 194,498원에 대한 같은해 7.9.부터, 금 36,234원에 대한 같은해 8.4.부터, 금 88,893원에 대한 같은해 9.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급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래 조세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가사 이사건 피고의 원고조합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법에 정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징수당한 세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조합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당한 세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이 원고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에 의하여 부당징수당한 세액상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지학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근거하여 피고조합이 그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같은법 66조 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판매 및 지급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서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조합이 피고 산하의 소관 세무서에 74년도 수시분 법인세, 가산세로서 1974.1.22. 금 1,550,916원, 같은해 3.6. 금 199,366원, 같은해 7.8. 금 194,498원, 같은해 8.3. 금 36,234원, 같은해 9.23. 금 88,893원을 각 납부한 사실,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 농업협동조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1항 6호 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2조 에 의하면 법인세는 동조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 에는 동조 각항 및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어 이른바 동법상의 가산세는 결국 법인세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원고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원고조합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금 합계금 2,069,907원과 그중 금 1,550,916원에 대하여는 위 세금이 납부된 익일인 1974.1.23.부터, 금 199,366원에 대하여는 같은 1974.3.7.부터, 금 194,498원에 대하여는 1974.7.9.부터, 금 36,234원에 대하여는 같은 1974.8.4.부터, 금 88,893원에 대하여는 같은 1974.9.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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