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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10. 23.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299]
판시사항

축산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법인세법 66조 2항 , 동법 41조 4항 에 의한 불명자로 가산세(수시분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6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서만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이에 우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8조 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66조 에 규정된물품대금의 지급거래 상대자등이 불분명한 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를 전제로 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다.

참조판례

1972.7.11. 선고 72누93 판결 (판례카아드 10221호, 대법원판결집 20②행33, 판결요지집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1)1880면)

원고 , 피항소인

대구축산협동조합

피고 , 항소인

나라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하게 금 486,337원 및 이에 대한 1973.4.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6,337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조합이 1969.12.22.부터 1973.1.14.까지 정부에 제출한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 각종요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피고 소속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66조 2항 , 동법 41조 4항 에 의한 불명자료가산세라 하여 14차례에 걸쳐 도합 금 486,337원의 법인세(수시분)를 부과하고, 그 때마다 이를 각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따라서 동법 8조 , 조세감면규제법 4조 에 의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물품세,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체이므로 위 피고 소속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조합이 비록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기는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4조 농업협동조합법 8조 에 우선하고, 위의 과세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 에서 말하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업협동조합의 소득이나 수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66조 에 규정된 조합의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 불성실에 대한 독립한 가산세로서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1723호로 제정) 4조 1항 6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법규에 우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66조 에 규정된 물품대금의 지급거래상대자등이 불분명한보고서를 피고 소속 세무서에 제출하였다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를전제로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7.11. 선고72누93 판결 침조)피고 소속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도합금 486,337원을 징수하므로서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는 것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득을 보아그 이득이 현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4.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이주성 이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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