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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누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0(2)행,033]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장흥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 판결은 원고가 1969.1부터 그해 12월까지 1년 동안에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 동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에 따라 매월 지급한 물품 대금등 그 지급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에 의하여 그 법인세가 면제되어 있다 할지라 고 그것이 위 보고서 제출 의무의 태만 책임을 추궁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 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본 건 가산세 211,264원을 부과한 조처는 옳은 것이라 하여 원고의 그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6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필경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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