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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6]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구 법인세법 66조 에 의한 물품대금등 지급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조세감면법 4조 2항 6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농업협동조합법 8조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66조 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2.7.11. 선고 72누93 판결 (판례카아드 10221호, 대법원판결집 20②행33 판결요지집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1)1880면) 1974.3.12. 선고 73누151 판결

원고

장흥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강진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0.6.30.자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211,264원과 가산세 금 21,126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0.6.30.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른 물품대금 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 금 211,264원과 동 가산세를 납기에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 금 21,126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가 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0.6.11.자 7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512,903원을 부과처분하여서 원고는 동월 25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던 바, 동월 30자로 부과금액을 금 211,264원으로 경정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이후 적법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하였으나 이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모든 국내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내지 3항 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정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지급받은 상대방을 파악하여 그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 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세의 포탈 등 조세행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태만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 제7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세무를 막론하고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이고 재정질서벌적(공법상의 위약손해금과 흡사)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 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인 원고조합은 1969.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각종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당초 지급보고 미체출금액을 금 17,096,786원으로 조사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1969.6.11. 가산세 금 512,903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조합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위 부과결정내용 및 집계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1970.6.30. 지급보고 미제출 금액인 금 7,042,156원(지급보고 하여야 할 금액 금 12,739,198원중 보고서 제출금액인 금 5,697,042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본건 가산세 금 211,264원을 정당히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6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법인세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피고 나머지의 다툼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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