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독촉가산세의 부가의 가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6호 에 의해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원고법인이 법인세법 66조 1항 에 의한 판매금액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를 전제로 한 동 법인세법 41조 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5.28. 선고 74누19 판결 1974.3.12. 선고 73누73 판결 (판례카아드 10696호, 대법원판결집 22①행25, 판결요지집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3)1881면, 법원공보 486호7780면)
원고
나주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나주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6.18.자 법인세 돈 734,045원 및 1970.7.6.자 독촉가산세 돈 73,404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6.18.자로 판매사업보고서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70년도 수시분법인세 돈 734,045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납기내에 위 법인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년 7.6. 독촉가산세 돈 73,40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인세 및 그에 대한 독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조합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월 영수한 판매금액에 관하여 소정 기한내에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1.1.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의 판매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41조 제7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것으로 위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임은 명백한바이며 한편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는 법인(원고조합은 도매업을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은 매월 영수한 판매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제7항 에는 위 기한내에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경과후 일정한 시기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소정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41조 에 정하고 있는 법인세(가산세)가 일면 재정질서벌적 성질도 띄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가산세는 본세인 법인세부과대상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법인세는 어느 것이나 법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설사 동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보고서를 소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및 그에 대한 독촉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