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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세심사청구법

[시행 1975.04.01.] [법률 제2679호 1974.12.21. 타법폐지]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 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