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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가합45970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요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송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한 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합4597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00 외 1명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피고 장AA와 김CC 사이에 2014. 0. 00., 2014. 0. 00. 각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장BB과 김CC 사이에 2014. 0. 0., 2014. 0. 00., 2014. 0. 00. 각 체결된 증여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장AA는 000,000,000원의, 피고 장BB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김CC은 ○○ ○○구 ○○동 0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1/2 지분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김CC의 아들들이다(피고 장AA는 김CC의 남편이었던 망 장DD과 그의 처 김EE 사이에 태어났고, 피고 장BB은 김CC의 친아들이다). 피고 장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장BB는 2005. 00. 00.부터 2014. 0. 0.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김CC에게

총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함.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00. 0. 채무자를 피고 장BB,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2. 00. 00. 같은 채무자, 같은 근저당권자이면서 채권최고액을 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1) 김CC은 2014. 0. 00.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건물000,000,000원+토지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김FF의 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함.

3) 김FF가 2014. 0. 20. 피고 장BB의 계좌로 송금한 0,000,000,000원은 피고 장B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마.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피고들에게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 피고 장AA 000,000,000원+피고 장BB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위와 같이 송금된 각 돈을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고 한다).

바. 김CC에 대한 조세채권

1)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신고 내용 중 과소 신고한 부분이 확인되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4. 00. 00. 및 2016. 0. 00.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00,000,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2) 이를 비롯하여 김CC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이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이다.

[표] 생략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들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일시보다 후에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4. 0. 00.에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4. 00. 00. 및 2016. 0. 00. 위 양도소득세가 김CC에게 각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지급금 중 피고 장AA에게 지급된 지급금의 성격

가) 원고는 김CC이 피고 장AA에게 이 사건 지급금 0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장AA는 김CC이 자신에게 송금한 지급금은 자신이 김CC에게 2005. 00. 00.부터 2014. 0. 0.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대여한000,000,000원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 장AA가 2005. 00. 00.부터 2014. 0. 0.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김CC에게 총 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김CC이 2014. 0. 00. 00,000,000원, 2014. 0.

00. 두 차례에 걸쳐 각 000,000,000원 및 00,000,000원 총 000,000,000원을 피고 장AA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김CC이 2008. 0. 00.부터 2014. 0. 00.까지 17차례에 걸쳐 피고 장AA에게 총 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함.

라)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CC이 피고 장AA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돈은 000,000,000원이고, 김CC과 피고 장AA가 다른 은행계좌들도 보유하고 있어 서로 간에 다른 금융거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장AA가 2005. 00. 00.부터 2014. 0. 0.까지 22차례에 걸쳐 김CC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장AA는 김CC의 아들(계모자 관계)이고, 피고 장AA와 김CC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는 없는 점, 최초 금융거래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 송금시까지 시간 간격이 8년 여에 이르고 피고 장AA가 주장하는 대여금액과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장AA가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 000,000,000원은 김CC이 피고 장AA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장AA에게 이를 송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김CC이 피고 장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지급금 중 피고 장BB에게 지급된 지급금의 성격

가) 원고는 피고 장BB 명의의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김FF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고 장B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장BB은 김CC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CC은 피고 장BB에게 이 사건 지급금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장BB은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질적 채무자는 김CC으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한 돈은 모두 김CC이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매각대금 중 자신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000,000,000원(= 000,000,000원×1/2)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김CC이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김FF가 지급한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왕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의 채무자는 피고 장BB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해보면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피고 장BB이라고 할 것이고, 김FF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고 장B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 장BB이 지급받은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1/2 지분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반면, 달리 피고 장BB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 장BB이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000,000,000원은 김CC이 피고 장B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 장BB은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한 돈은 김CC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장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기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후의 증여 시점인 2014. 0. 00.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 김CC과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들은 피고 장AA는 전처소생의 아들이고, 피고 장BB은 친아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2) 첫 증여 시점인 2014. 0. 00.부터 마지막 증여 시점인 2014. 0. 00.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 직후에 증여가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증여자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이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은 000,000,000원[= 예금잔액 00,000,000원+김CC 소유 ○○ ○○구 ○○동 00-00 ○○빌라 ○동 000호 부동산 시가(낙찰가) 00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 이상(= 위 ○○빌라 ○동 000호의 근저당채무 등 000,000,000원 이상+국세 000,000,000원)으로 김CC은 채무초과상태임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김C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김CC은 당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과 김CC 사이의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장AA는 000,000,000원의, 피고 장BB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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