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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27. 선고 2017구합73426 판결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306(2017.05.31)

제목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7구합734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06.

판결선고

2018. 0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서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CC(0000. 0. 0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0000. 0. 00.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평가 차이 등을 반영하여 0000. 00. 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서초구 DD동 00-0 DDEE아파트 000동 0000호의 실질 소유자를 망인으로 보아 0000. 0. 0.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상속인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000. 0. 0.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0000년 0월경 피고에게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과다 환급하였다며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 원고 상속분 상당액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3/7)만을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환급한 후 과다 환급한 상속세를 다시 부과 하였는데, 원고가 환급액 결정에 관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환급 결정은 피고의 잘못이지 원고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고에게'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상속세를 과다 환급받은 것에'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환급 결정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다.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이 아닌 양도소득세 전부를 배우자상속공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다.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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