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민법 제162조 , 제194조
원고, 피상고인
정옥진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 상고인
신일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망 이중근이 1950.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하다가 1975.3.9. 사망한 후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으로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간접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원용한 증거들에 관한 판시에 의하면 증인 1의 증언 중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증인 1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한 필지 토지였던 경기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207의 9 전은 1965.6.3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중근의 명의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 리 207의 9 토지가 1959.12.15. 같은 리 207의 9 전과 이 사건 토지인 207의 13 토지로 분할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고, 농지나 임야가 아닌 토지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비로소 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한 필지였던 위 207의 9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중근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대법원이 계속 유지하여온 견해로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위에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소외 망 신광현이 사정받은 그 소유의 토지인데 위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신좌영이 그 단독재산상속인으로 되었다가, 위 망 신좌영이 1965.2.1.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망 박일순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으로 된 후 위 망 박일순 마저 1968.3.10.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위 망인 박일순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망 이중근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피고들임이 분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완성 후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여 이로써 피고들을 그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들을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과정은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유권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