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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06.11.1.(261),1812]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이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강성두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1의 장남 소외 2, 손자 소외 3의 후손들로서 소외 1의 사망으로 동인을 호주상속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다만 소외 1의 호적부가 6.25 전쟁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재편제되는 과정에서 소외 2, 소외 3이 누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의 호적부의 기재를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1의 호적부는 1893년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편제·작성되어 왔고, 소외 1은 1933. 1. 31. 사망하였으며 그의 손자인 소외 4[소외 4의 부(부)는 소외 5이고,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함]이 동인을 호주상속한 사실이 인정될 뿐, 소외 2나 그의 아들인 소외 3은 소외 1의 호적에 자손으로 기재된 바 없고 달리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의 자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원고들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제출한 갑 제11호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2가 실제로 소외 1의 장남이라 하더라도 소외 1의 호적부에 자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설시한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소외 1의 자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이 배척되는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함)은 △△△씨 19세손인 △공을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참가인 종중의 상고에 대하여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ㆍ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ㆍ교환ㆍ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소재 임야가 1914. 11. 10. 국(국) 명의로 사정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구 토지대장의 사고(사고)란에는 소외 1이 1929. 8. 30. 국(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소외 1이 국(국)으로부터 1929. 8. 30. 이 사건 임야를 불하ㆍ교환ㆍ양여받았음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 제1항 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참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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