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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186]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폐)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소송수행자 안상현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 200평은 원래 일본인 소외 2의 소유로서 그가 1941. 4. 1.경 사실상 밭이였던 위 토지 200평 가운데 원판시의 토지 33평을 분할하여 이를 광주시 (주소 생략) 대 33평으로 그 지번과 지목을 변경하고 위 33평 토지위에 목조 초가집을 신축하고 그 나머지 토지 167평은 삼밭 또는 채전으로 경작한 사실 및 피고 망 소외 1은 그 생전인 1947. 9. 8.경 위 초가집을 헐어 버리고 그 위에 다시 목조와즙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48. 3. 22.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위 33평을 포함한 이사건 토지 200평이 모두 농지(밭) 인양 관계서류를 꾸며 중앙토지행정처로 부터 매각처분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볼수 없고, 군정법령 제173호 공포시행 당시에 위 33평과 167평이 한필지의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판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 그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그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니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인즉, 피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설시한데 하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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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0.11.3.선고 69나290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