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기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 재산으로 된 1965.1.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시효취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제22조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법률 제1346호,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7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4조 , 제22조 , 제25조 , 제34조 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 ;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 1990.1.12. 선고 88다카2462 판결 참조)
한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 당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시효취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 고 하겠으나(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 귀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55.4.30.부터 20년간 점유하여 1975.4.30.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1991.5.13.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에 대하여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앞에서 본 법리에는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