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분배된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적극)
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다.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농지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나.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의 시행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다.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스티브 우석 양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6대 216명 9홉(71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7.1.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302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59.7.3. 같은 법원 접수 제1085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 갑 제10호증(도시계획현황도면), 갑 제11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1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방호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5.8.9. 당시 일본인 호전정차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후 1959.7.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10856호로서 같은 해 6.2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1987.1.27. 같은 법원 접수 제3024호로서 1985.6.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등기부상 소유자표시 양우석은 양우석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가지계획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제 2공구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위 공구는 1937.3.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945.3.31. 그 공사가 완료되고, 1946.10.24.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확정 고시된 후 1948.11.18. 등기촉탁이 되고 1949.2.19. 그 등기가 됨으로써 대지의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양치길의 처인 소회 황문규와 장남인 소외 양정석은 1985.6.29. 17:30에 각 사망하고, 위 양치길은 같은 날 19:00에 사망하여 그 차남인 피고가 위 양치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 구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에 따라서 고시와 등기가 완료된 토지로서 이 때에 이미 이 사건 토지는 대지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 현재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농지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토지의 현황은 대리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분배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소외 양치길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양치길에 대한 위 농지분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양치길은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9.7.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69.7.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양치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농지분배통지의 건), 공문서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자경농지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차주환, 원심증인 방호봉의 각 증언(다만 위 방호봉의 증언 중 아래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 이후 원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으로서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8.15 해방 직후부터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이를 점유하면서 채소류 등을 경작해 온 사실, 그러다가 1959년경부터 위 양치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59.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고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9.7.3. 위 양치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양치길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유효하게 분배받아 정당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임종구에게 임대하여 위 임종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게 하면서 위 임종구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10년 이상을 경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방호봉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5호증의 1, 2(각 졸업증명서), 갑 제6호증(사병인사기록표), 갑 제7호증(거주에 관한 증명서), 갑 제8호증(거주지조회 회신공문),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도시계획현황도면), 갑 제11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치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고 위 양치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1959.7.3.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10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양치길은 위 1959.7.3.부터 10년이 경과된 1969.7.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45.8.9. 당시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위 양치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할 것인 바, 위 양치길은 1959년경부터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1959.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고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9.7.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양치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5조 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양치길은 원래 일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승계하여 1959.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고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9.7.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계속하여 간접점유함으로써 1969.7.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 실시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8.15 해방 직후부터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이를 점유하면서 채소류 등을 경작해오던 토지로서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이전의 것) 소정의 행정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 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양치길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5로 하였다가 그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주소지를 경북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227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 양치길이 이 사건 토지를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양치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농지로서 분배받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3 및 같은 동 5가 24의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922 판결 에 의하여 당연 무효임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양치길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양치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다고 불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판결 또한 위 양치길이 1969.7.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이후에 선고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위 양치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가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