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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9. 13.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1]
판시사항

가. 농지분배된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적극)

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다.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농지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나.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의 시행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다.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스티브 우석 양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6대 216명 9홉(71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7.1.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302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59.7.3. 같은 법원 접수 제1085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 갑 제10호증(도시계획현황도면), 갑 제11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1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방호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5.8.9. 당시 일본인 호전정차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후 1959.7.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10856호로서 같은 해 6.2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1987.1.27. 같은 법원 접수 제3024호로서 1985.6.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등기부상 소유자표시 양우석은 양우석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가지계획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제 2공구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위 공구는 1937.3.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945.3.31. 그 공사가 완료되고, 1946.10.24.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확정 고시된 후 1948.11.18. 등기촉탁이 되고 1949.2.19. 그 등기가 됨으로써 대지의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양치길의 처인 소회 황문규와 장남인 소외 양정석은 1985.6.29. 17:30에 각 사망하고, 위 양치길은 같은 날 19:00에 사망하여 그 차남인 피고가 위 양치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 구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에 따라서 고시와 등기가 완료된 토지로서 이 때에 이미 이 사건 토지는 대지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 현재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농지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토지의 현황은 대리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분배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소외 양치길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양치길에 대한 위 농지분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양치길은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9.7.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69.7.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양치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농지분배통지의 건), 공문서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자경농지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차주환, 원심증인 방호봉의 각 증언(다만 위 방호봉의 증언 중 아래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 이후 원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으로서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8.15 해방 직후부터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이를 점유하면서 채소류 등을 경작해 온 사실, 그러다가 1959년경부터 위 양치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59.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고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9.7.3. 위 양치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양치길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유효하게 분배받아 정당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임종구에게 임대하여 위 임종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게 하면서 위 임종구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10년 이상을 경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방호봉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5호증의 1, 2(각 졸업증명서), 갑 제6호증(사병인사기록표), 갑 제7호증(거주에 관한 증명서), 갑 제8호증(거주지조회 회신공문),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도시계획현황도면), 갑 제11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치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고 위 양치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1959.7.3.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10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양치길은 위 1959.7.3.부터 10년이 경과된 1969.7.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45.8.9. 당시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위 양치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할 것인 바, 위 양치길은 1959년경부터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1959.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고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9.7.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양치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5조 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양치길은 원래 일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승계하여 1959.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고 1959.6.29.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9.7.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계속하여 간접점유함으로써 1969.7.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 실시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8.15 해방 직후부터 소외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이를 점유하면서 채소류 등을 경작해오던 토지로서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이전의 것) 소정의 행정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 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양치길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5로 하였다가 그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주소지를 경북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227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 양치길이 이 사건 토지를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양치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농지로서 분배받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3 및 같은 동 5가 24의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922 판결 에 의하여 당연 무효임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양치길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양치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였다고 불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판결 또한 위 양치길이 1969.7.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이후에 선고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위 양치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가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위 양치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오용호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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