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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3.25.선고 2015구합63715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3715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0.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4. 10. 15. 직위해제될 때까지 B미술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미술관은 2013. 8. 1. 동양화이론 분야 1명, 근대미술이론 분야 1명 등 총 4명의 학예연구사 채용공고를 내고, 1차 서류전형(동양화이론 응시자 8명 중 3명, 근대미 술이론 응시자 40명 중 3명이 1차 합격)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상대로 한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13. 10, 14. 동양화이론 분야에 C, 근대미술이론 분야에 D을 합격자로 발표하고, 2013. 11. 1. 합격자를 임용하였다.다. 감사원은 2014. 6. 9.부터 2014. 7. 11.까지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11.2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2013. 9. 4. B미술관 학예연구사 채용 서류심사가 진행되던 중 심사장에 들어와 직원들을

심사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심사위원들과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심사가 끝날 무렵 다

시 심사장에 들어 와 직원 E으로부터 서류전형 합격자를 보고받으면서 근대미술이론 분야에 응시한

D이 불합격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E에게 D을 합격 대상자로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E은 위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인 F가 채점한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D의 순위를 올려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였

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3. 9. 24. 면접위원이 아님에도 면접시험에 참석한 후 원고와 친분이 있는 D과 C에게

예정 면접시간 10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반면, 다른 응시생에게는

자기소개 등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D, C이 면접시험에서 각각 1등

으로 합격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도록 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18.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12,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자 내지 같은 학회원 이상의 인적관계가 없는 C, D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채용할 동기가 없었다.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1차 서류전형 당시 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D을 합격대상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제시하는 제1 징계사유는 신빙할 수 없는 E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이루어진 점수 수정은 원고의 개입 때문이 아니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인원의 3배수로 선발하기 위해서였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심사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문답이 중단되면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질문을 하였을 뿐 심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을 주도하지 않았다. 특히 C의 면접시간이 길어진 것은 심사위원인 G가 C과 장시간 문답을 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면접을 주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게다가 C과 D은 원고가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합격자로 선발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고의 면접시험 참석과 C, D의 합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가 면접시험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과 실'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12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3, 5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D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2014. 5. 28. 감사원 문답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를 정리해 보니 동점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감사관이 3배수가 넘는 동점자가 나온 것 아니냐고 묻자 '당초 3배수를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채점 결과 동점자가 나왔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이어 그럼에도 동점자의 점수를 왜 조정하였냐고 묻자 '동점자가 포함된 채점결과를 원고에게 보여 주니, 원고가 3배수로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심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점자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E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점 수 수정에 대한 적절한 변명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관의 질문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E은 2014. 6. 17. 감사원에서 이전의 진술을 명시적으로 번복하면서 'D은 당초 3배수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원고가 D이 서류전형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점수를 높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조정하였음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자 자신이 F 심사위원의 점수를 수정하여 D의 순위를 3등으로 높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2. 감사원 문답시에는 '원고가 서류전형 시작 전인 14:30경 심사장에 들어와 심사위원과 대화를 나눴고, 나가면서 자신에게 심사가 종료되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다. 16:00경 심사위원이 수기로 채점한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종합결과표를 작성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고 심사장에 돌아온 원고에게 보여 주었다. 원고가 D을 합격자로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 H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며 응시자들의 점수를 수정한 뒤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말하였는데, 그럼에도 D이 합격권에 들지 않아 자신이 심사위원 F의 채점 결과를 수정하였다. 그 후 수정한 채점표를 인쇄하여 심사위원들의 서명을 받았고 17:10경 심사를 종료하였는데(17:00경 미술관 행사가 있었음), 그 때까지 원고는 계속하여 심사장에 함께 있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심사위원 H은 2014. 7. 4. 감사원 문답시 원고가 심사장에 두 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채점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16:15경 심사장에 다시, 들어와 E과 대화를 나누는 등 상황이 길어졌다. 이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원고에게 물었고, 원고가 특정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빠져 있다고 말하며 채점표 수정을 요구하여 채점표를 수정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E이 번복하여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시험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H으로서는 그 당시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떠올린 뒤 원고의 말을 옮겼을 것인 점, 만약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H이 증언한 바와 같이 H이 동점자 중 일부를 탈락시키기 위하여 점수를 조정하였다면 위와 같이 '특정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빠져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감사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④ 심사위원 F는 2014. 6. 18. 감사원 문답시 '인사담당 직원이 본인이 채점한 채점표를 가지고 가서 컴퓨터로 정리해 와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서명하였다. D에게 두 항목 모두 만점을 준 사실이 없다. 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모르겠다. 원고가 서류심사 후 심사위원 H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이 번복하여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 반면 F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점자 중 일부를 탈락시키기 위한 점수 조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점수를 8점, 9점으로 잘못 부여한 것이 있어2) 두 명 정도의 점수를 7점이나 10점으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동점자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F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8점, 9점의 문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동점자 문제를 먼저 진술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가 서류전형을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위원과 인사를 나누고서도 굳이 서류전형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다시 인사를 위해 심사장을 찾아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원고가 심사장에 다시 찾아간 것은 서류전형이 마무리되었다는 E의 전화를 받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당시 동점자 문제가 있었고 점수 조정이나 재채점 등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E이 원고에게 전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당시 3배수를 선발한다는 기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점자가 있어 3배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동점자 중 일부를 탈락시킬 것인지, 탈락시킨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심사장에 올 무렵에는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되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고, E, 심사위원들은 계속하여 심사장에 남아 점수를 수정한 결과 D이 3등으로 합격하였고, H의 진술에 의하면 E이 원고를 배제한 채 점수 수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15, 16, 19, 20호증, 을 제5, 8,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차 면접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C, D이 면접시험에서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면접시험 이전에 E에게 면접시험장에 참석해도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E은 피고 직원 I에게 이를 물어보았으며, E은 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원고에게 '면접시험장에 단순 참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 9. 24. 면접시험장에 들어가 면접위원 3명과 함께 나란히 앉아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면접시험에 관여하였다.

② C, D을 제외한 당시 면접시험 응시자들은 '원고가 면접을 주도하였다. 반면 자신에 대한 면접시간은 짧다고 느꼈고, 비교적 평이한 질문만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C 다음 순서로 면접시험을 치른 J은 'C의 면접시간이 길어져서 자신은 심층면접을 대비하였으나 짧게 끝났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면접위원 G는 감사원 문답시 '원고가 응시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면접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질문은 많이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다른 면접위원 K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면접시험장에 계속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원고가 응시자에게 질문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면접위원 L은 '원고가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시자에게 질문하였다. 주로 G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면접시험을 주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원고가 면접시험에 단순히 참관하는 범위를 넘어 면접의 진행과정에 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3호)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험위원 중 일부를 외부에서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사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근무경험, 사제관계 등으로 인해 C, D과 사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면접시험에 참석하여 시험위원과 함께 응시자에게 질문하는 등 면접의 진행과정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서 금지한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A G는 감사원 문답시 '원고가 C, D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형사사건에서는 '적어도 원고가 자신보다는 더 많이 C에게 질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C은 '원고는 제일 처음 면접 시작을 알리는 말을 하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였다. 시험위원 G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른 2명의 시험위원도 질문을 하였다. 원고는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한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K, L도 위 형사사건에서 'G가 C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고, 원고가 C에게 질문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G의 진술과 대비된다. 그러나 다른 응시자들은 원고가 많은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C은 원고가 개입한 면접시험의 합격자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합격자를 채용하여 업무에 투입할 지위에 있으므로 면접위원으로서는 함께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원고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원고가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응시자들이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시험에 관여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의 행위와 C, D의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12. 12. 17. 실시한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이 채용점검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 재심사까지 이루어진 사실(갑 제1호증 4면)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으로부터 '단순참관'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면접 과정에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를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정훈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당시 서류전형 채점기준은 각 심사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0, 1, 4, 7, 10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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