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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선고 2017노1593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7노1593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장기석(기소), 변창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BR(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S, BT, BU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합6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가) 피고인은 A로부터 건네받은 메모지를 0에게 넘겨주거나(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AA 관련), O에게 AH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는 정도의 언급만 한 사실이 있을 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AG 관련), 0 등에게 부적법한 방법 등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어떠한 지시도 한 바가 없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적법한 인사 채용은 자신들의 직장 내 지위 보전 등을 위하여 상급자들의 의도를 임의로 짐작한 0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실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채용시스템에 의하면 이 등 실무자들이 신입직원의 합격 여부를 사실상 좌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을 배제한 채 G인 A와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이미 인사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A와 0 사이에는 I 등 결제라인을 배제한 채 직접적인 지시 · 보고 관계가 성립 및 작동되고 있었다). 다)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주된 증거인 0과 P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도 없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공통된 주장) 서류전형 등에서 탈락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해당성 내지 업무방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AA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지배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A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AG 관련)

원심은 업무방해죄가 고의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부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AG을 합격자로 만들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원심 판결 제21면 8행부터 9행까지), 예견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AA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A는 성명불상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응시자 중에 AA이라는 지원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 중국어를 잘한다.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A로부터 AA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받아 이에게 G인 A가 건넨 메모지임을 알리고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0과 P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서류전형 평가전에 피고인과 함께 AA의 입사지원서를 보고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P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신(피고인)을 AA의 1차 면접위원으로 편성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실제 2012년 하반기 직원채용 면접전형 계획(안)에 편성된 것과 달리 AA의 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0과 P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AA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은 후 AA의 합격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3) 0은 P로부터 AA에 대한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듣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 상사 특히 BA인 A가 피고인을 통하여 AA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였고, 0이 서류전형 평가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AA의 입사지원서를 보고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0의 진술과 같이 0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직속상관인 피고인에게 AA의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4) 0은 검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AA의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보고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전형은 그냥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0은 서류전형 평가 전 피고인과 함께 AA의 입사지원서를 보고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0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P에게 AA의 서류전형 점수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P는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이 준 AA의 면접점수를 85점에서 99점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P는 AA의 면접에 참여한 다른 면접위원 2명의 AA에 대한 면접점수는 수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AA에 대한 점수만을 수정하였고 점수도 14점이나 상승하였다. 이는 P가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점수 수정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 및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 여서라도 AA을 합격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0, P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비록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신입직원 채용 업무 실무자인 0 등으로 하여금 부적법한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AA을 신입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AA에 대한 면접심사를 담당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는 BV(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인사 청탁 대상자)에 대한 채용 지시때와는 달리 N팀장인 0이 아닌 N팀을 총괄하는 1인 피고인을 직접 불러 AA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는데, 그 경위에 관한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는 단지 위 메모지를 0에게 전해주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A의 G으로서의 막강한 지위 및 피고인의 직책·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AA에 대한 인사채용 지시로서 자신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도 A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자신이 으로 부임한 이후 최초로 받은 G의 인사채용 관련 지시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실무자인 에게 떠넘긴 채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0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A에 대한 인사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0이 피고인을 배제한 체 A에게 직접 그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거나, A가 AA에 대한 채용에 관하여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이에게 직접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0이 자신의 직속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생략한 채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서류전형 점수 조작과 같은 행위는 이로 인해 무거운 책임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4) 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AA에 대한 인사채용 지시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A로부터 BW에 대한 인사채용 지시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BW이 불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은 A로부터 위 지시를 받을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A에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기에 피고인이 알아서 하거나 자신에게 추후 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후 자신에게 아무런 지시가 없자 자신도 그대로 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0은 G A의 지시라면 비록 자신이 A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는 등으로 A에게 과잉충성을 해왔고, AA 채용 관련 사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들과 함께 인사상담실에서 AA의 입사지원서를 보며 AA의 합격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0과 P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 AA의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보고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전형은 그냥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0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있다.

(6)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0과 P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실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만 AA 입사지원서 출력 경위 등과 같은 다소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모순되고 있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함부로 0과 P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한편 0과 P는 초기 감사원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AA의 입사지원서 출력사실' 및 '인사상담실에서의 논의 사실' 등에 관하여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새로이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0에 대한 감사원 3차 문답서, P에 대한 감사원 4차 문답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 P가 사후적으로 진술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등이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년가량 지난 시점에 감사원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감사를 받던 중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난 것이라는 취지의 0과 P의 변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AG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에게 AG의 이름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AH(중소기 업진흥공단 전 G, 이 사건 당시 BB)로부터 알아봐달라고 하는 응시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AG의 이름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전달받으면서 "AH 전 G의 부탁이니. 잘 봐주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서류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면서 "AA과 AG은 합격자에 넣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스스로도 AH의 연락을 인사 청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에게 AH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메모지를 전달한 점, 피고인은 N팀 팀장인 0의 직속상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0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0은 이미 A로부터 메모지로 전달받은 AA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수정하여 서류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AG에 대하여도 역시 동일하게 부적법한 방법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AG을 합격자로 만들라는 피고인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으로서도 0이 부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AG을 합격자로 만들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에게 AG의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0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감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0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6) BC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BC는 중소기업진흥공단 G으로 재직하면서 최초로 기술직인 0을 N팀장으로 임명하였고, 'BD'라는 조직을 신설하면서 피고인을 처장으로 발탁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0에게 AG과 관련한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이 모두 BC와 우호적 관계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아닌 0만 유독 BC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AG에 대한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진행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입직원 채용업무 실무자인 0 등으로 하여금 부적법한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AG을 신입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AG에 대한 면접심사를 담당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AH의 막강한 지위(이전 중소기업진흥공단 G이자 당시 BB) 및 피고인의 직책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G에 관한 AH의 연락을 AG에 대한 인사 청탁 내지 인사채용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곧바로 인사채용 실무자이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에게 AG의 이름을 기재한 메모지를 전달하며 "AH 전 G의 부탁이니. 잘 봐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직접 AH로부터 받은 인사청탁 내지 인사채용 지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2의 가. 1).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은 피고인에게 AA의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전형은 그냥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P에게 그 취지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0이 피고인으로부터 메모지를 전달받은 것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0은 위 각 시점의 선후 관계 및 그 간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0이 피고인으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은 시점 및 그 당시 상황, AH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0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전 AA의 경우 때와 마찬가지로 AG에 대한 인사채용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인사채용 지시 사이의 유사성에 비추어, 장차 AG에 대한 서류전형 채점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의 경우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당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확정이 임박한 시점으로 0이 매우 바쁘던 때였으므로, 0으로서도 굳이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0이 이후 AG에 대한 서류전형 채 점 결과(불합격)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AG에 대한 인사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결과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외관상으로 당초 0에게 메모지를 전달한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AG에 대한 인사채용 지시는 사실상 이전 AA에 대한 인사채용 지시와 마찬가지로 0에 의하여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AG에 대한 인사채용 절차가 피고인의 지시와 상관없이 이에 의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AH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청탁 내지 지시한 것과 별개로 0에게도 동일한 청탁 내지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BB이던 AH가 중소기업청의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G A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인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인사채용 실무자인 에게 직접 연락하여 인사 청탁 내지 인사채용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정하기 어렵다.

(6) 또한 아이 피고인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오직 AH의 이익을 위해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AG에 대한 인사채용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AH와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0의 입장에서 해당 인사채용 지시가 AH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실제 이 부분 인사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자신의 직급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피고인은 단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인사 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AG에 대한 합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공통된 주장)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인사채용 실무자인 0 등은 서류전형 점수 조작행위 등을 통하여 AA과 AG을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절차 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1,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는바,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수 조작행위는 그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한 바가 없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제2의 가. 1).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 행위는 이 부분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해당 판시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도 0이 부적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AG을 합격자로 만들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면서 이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G에 대한 인사채용을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는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G 및 으로서 위 공단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이를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법한 방법으로 인사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으며, 심각한 고용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불신과 박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여전히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 훈장 및 표창을 받는 등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인사 청탁자들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김무신

판사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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