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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3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에 있는 C 대학교 D 캠퍼스 E 대학 부학장, F과 학과장, 대학원 F과( 석사과정) 와 G과( 박사과정) 의 학과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2017 학년도 C 대학교 전기 대학원 정시 모집 및 수시 모집 전형의 면접위원을 담당한 사람이다.

C 대학교 대학원 입학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학칙에 따라 각 대학원에 학사운영위원회를 두고 입학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사운영위원회는 일반대학원 행정 실의 입학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통과 자 명단을 기준으로 응시생들의 최종 합격 여부를 심의하는데, 각 학과에서 3 인으로 구성된 입학 전형위원( 면접위원) 들이 면접을 보고 채점하여 작성한 신입생 평가서의 점수 및 결시 여부를 학내 전산망인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때 면접시험에 결시한 응시생에 대하여는 종합정보 시스템의 지원자평가 란에 ‘ 결시’ 로 입력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에 결시한 경우에는 곧바로 불합격대상이고 면접 점수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2017 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시 모집 전형일정에 따라 입학원서,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는 2017. 1. 5.부터 2017. 1. 11.까지 대학원 행정 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마감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1. H, I의 박사과정 입시 관련 업무 방해 H는 J 주식회사 소속 ‘K’ 라는 아이 돌 그룹의 멤버 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연예인이고, I는 L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H와 I는 2017 학년도 C 대학교 전기 대학원 ‘ 정시 전형’ G과 박사과정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6. 11. 5. 경 실시된 면접시험에 각각 결시하였고, 면접위원 3명 중 1명으로부터 면접 점수 ‘0 점’ 을 받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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