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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19고단3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2.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B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한 1차 합격자는 각 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며, 제8조 제4항에 따라 ‘면접시험에 의한 최종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사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채용업무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팀장인 C에게 채용 대상자의 이름을 언급한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통과시키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지시한 후 직접 면접에 참여하거나 직원들에게 면접을 진행하게 하여 피고인이 선정한 채용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B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4.자 B 문화사업 부장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그 무렵 서울시 용산구 소재 B에서 C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켜 최종 면접대상에 선정되도록 지시하고 C을 통해 D를 포함한 3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5. 7. 27.경 위 B 사장실에서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외부위원 2명과 함께 D에 대한 면접심사를 한 후 D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위계로써 B의 인사채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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