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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18.선고 2017두45032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7두45032 정직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43895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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