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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4.7.선고 2016누43895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6누43895 정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4.자로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쪽 주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2014고단 1885),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고는 사실오인 ·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2017. 2. 3. 항소심에서 검사와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6노117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7도3476)."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① E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정교화되어 믿을 수 없고, ② H의 감사원 문답서 또한 감사원이 원고의 혐의를 확신하는 편향된 시각에서 진술의 유도, 누락, 왜곡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반면 F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서류전형이 끝날 무렵 심사장을 다시 찾아간 것 역시 사회통념상 예절이나 윤리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일 뿐, 부당한 목적에 기인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1) 원고는 사전에 E에게 관장이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문화체육 관광부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후 그로부터 "문제 없다,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면접에 참관한 것이지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에 참관한 것이 아니며, 합격자인 C, D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시험 응시자들의 진술은 편파적이어서 믿을 수 없고, G의 진술 역시 C, K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가 순조로운 면접 진행을 위해 면접을 시작할 때나 질문의 흐름이 끊길 때쯤 간단한 신상이나 전시계획 등 전문적이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질문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서 정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원고의 면접 참여와 C, D의 합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징계권의 남용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고, 제2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비록 원고가 면접 전형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잘못은 있으나, ① 원고가 C, D을 부당하게 합격시킬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관장으로서 채용과정에 관심을 가지려는 순수한 의도로 이 사건 면접에 참관하였지 부당 채용의 목적이 없었던 점, ③ 원고가 면접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수준의 질문만 하였을 뿐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을 주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원고의 면접 참여와 C, D의 합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직 2월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어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잘못을 탓하는 것인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다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징계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제1 징계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용한 원고의 관여 정도 및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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