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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2.3.선고 2016노117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

2016노1172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두현(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AE, AF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9. 선고 2014고단1885 판결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류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임용관의 지위에서 면접을 참관 하였을 뿐 고의로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특정인을 임용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면접에 참관한 것과 I, H합격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J은 감사원 제1차 진술 당시에는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의 점수 조작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차 진술부터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의 서류심사 점수를 높게 수정하여 H이 서류전 형에 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진술은 자필 채점표 폐기 등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일치되지 않아 보이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 대한 점 수 수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H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이라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N은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류심사 당시 동점자로 인해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가 최종합격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위원들 이 전체 응시자들의 점수를 재검토하고 일부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정한 일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J에게 특정인의 점수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서류전형 심사를 마치고 서류전형 종합결과표를 집계 하는 과정에서, 3배수 문제나 동점자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 N이 채점 점수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이 수정한 점수는 H의 합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응시자의 점수였고, J 또한 N으로부터 수정된 채점 점수를 받았으나 H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자신이 직접 심사위원 L의 채점 점수를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N은 3배수나 동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여,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J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J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③) 심사위원 L 또한 원심 법정에서, H에게 8~9 점을 주었는데, 남자 직원(J을 의미 함)이 7점, 10점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채점표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H의 점수가 수정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L 심사위원 채점 점수표에서 H에 대한 점수 수정이 있었다는 J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④ 당시 넓지 않은 심사장에서, 그것도 심사위원들이 3명이나 있는 자리에서, 심사위원들과 사전에 이야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피고인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정인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문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J이 3배수나 동점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심사위원들 몰래 L위원의 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문점만으로 J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G 등이나 피고인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권자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G미술관장직에서 해임시키고자 이 사건을 왜곡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J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복귀한 후 이에 협조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AG 등의 문제 제기로 이 사건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J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복귀하여 AG 밑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AG 등의 제안 내지 권유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감사원 2차 조사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점수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 법원 2004, 6.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J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령 그러한 외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⑥ 당심 증인 P는 피고인은 면접심사 당시 인사말이나 의례적인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나, P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응시자들에게 의례적인 말 이외의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211, 215면), 이는 당시 면접에 참석하였던 다른 시험위원과 응시자들의 진술(M, S 등)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P의 위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유형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임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우

판사정종건

판사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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