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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6371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0.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4. 10. 15. 직위해제될 때까지 B미술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미술관은 2013. 8. 1. 동양화이론 분야 1명, 근대미술이론 분야 1명 등 총 4명의 학예연구사 채용공고를 내고, 1차 서류전형(동양화이론 응시자 8명 중 3명, 근대미술이론 응시자 40명 중 3명이 1차 합격)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상대로 한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13. 10. 14. 동양화이론 분야에 C, 근대미술이론 분야에 D을 합격자로 발표하고, 2013. 11. 1. 합격자를 임용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4. 6. 9.부터 2014. 7. 11.까지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11. 2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9. 4. B미술관 학예연구사 채용 서류심사가 진행되던 중 심사장에 들어와 직원들을 심사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심사위원들과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심사가 끝날 무렵 다시 심사장에 들어 와 직원 E으로부터 서류전형 합격자를 보고받으면서 근대미술이론 분야에 응시한 D이 불합격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E에게 D을 합격대상자로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E은 위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인 F가 채점한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D의 순위를 올려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3. 9. 24. 면접위원이 아님에도 면접시험에 참석한 후 원고와 친분이 있는 D과 C에게 예정 면접시간 10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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