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
[2] 선착장 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이익 상실에 의한 적극적 손해 외에 보상 합의된 이행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를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선착장 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 협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이익 상실에 의한 적극적 손해 외에 보상 합의된 이행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를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경해상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 당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원심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시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유선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선착장 철거와 관련한 보상협의 결과 피고 부산광역시 소유의 판시 토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고로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소정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위 보상합의가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조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때문에 위 합의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원고가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건물 기타 선착장 시설의 철거로 발생한 기존의 이익 상실에 의한 적극적 손해는 물론 피해보상책으로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분양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위 선착장 철거에 동의하여 그 시설물이 철거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즉 철거될 당시의 시설물의 가액 및 위 시설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이용한 유선사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영업수입 상당 손해에 한정되고 위 토지분양 합의가 효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얻게 되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이행이익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소극적 손해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기록을 보면, 원심도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토지분양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는 1987. 1. 20. 종합 유람선 선착장 배후지에 유람선관리실 및 부대시설(매표소, 매점, 사무실, 기타 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면적을 피고 시에서 시설규모별로 판단하여 최소가능면적 200평을 피고 시에서 위 매립 시공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게 분양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분양하겠으니 원고가 설치한 선착장을 철거하여 달라는 내용을 문서로써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에 응하여 선착장을 철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 통보내용 중 위 주식회사 대우에게 분양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한다는 의미가 위 주식회사 대우에 분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피고에게 납부할 분양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그 분양가액의 산정은 위 주식회사 대우에게 분양시 적용된 분양가 산정방법에 의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부산시 요트경기장 관리장으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위 보상 협의를 진행한 1심 및 환송 전 원심 증인 소외인은 위 주식회사 대우에게 분양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한다는 의미가 수영만 매립공사 수급자인 위 주식회사 대우의 공사비 정산단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분양하여 주겠다는 의미라고 증언하고 있고(기록 352-353, 503면), 피고 역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심 13차 변론기일에서 1994. 5. 1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기까지 원고의 위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은 피고와 위 주식회사 대우 간의 환가상환 평균액 평당 금 558,292원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환송 전 원심 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1992. 11. 18.자 준비서면, 기록 465-466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분양하기로 한 것은 원고 소유의 선착장 시설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취지가 원심 인정과 같이 그 분양가액의 산정시 위 주식회사 대우에 적용된 분양대금 산정방식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2. 한편,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 및 원고소송대리인이 법정기간 내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