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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06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피고 D, E’ 부분을 ‘피고 F, E’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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