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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47440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54,847,430원및이에대하여2015.7.9.부터2015.8.31.까지는연 12%의, 그...

이유

1.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은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로 본다). 나.

인정근거 ⑴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⑵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가 위조 재직증명서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금을 감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745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3089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원고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피고 A, C의 범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 B가 원고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거나, 피고 C의 거듭된 설득에 마지못해 소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피고 B의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로 삼아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이 민사상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만 개별적으로 책임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 B는 형사재판에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이 사건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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