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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4.29. 선고 2019노15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공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노1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항공

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정옥자(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현필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응급의료용 기물인 응급헬기를 약 1시간 20분가량 점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헬기장이 '관리하는 건 조물인 운항통제실의 위요지(圍繞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운항통제실이 헬기장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헬기장 보다는 지대가 낮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다가 헬기장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운항통제실과 헬기장이 위 울타리 내에 함께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인 운항통제실의 위요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단지 술을 마시기 위하여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를 공동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죄와 항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항공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1. 21:55 경부터 23: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등록기호 : G, 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가 계류되어 있던 착륙대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닥터헬기의 동체 노즈(nose, 헬기 앞)를 밟고 올라간 다음 메인 로터 블레이드(main rotor blade,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테일 로터 블레이드(tail rotor blade,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main rotor)를 강제로 회전시키는 한편, 피고인 A은 테일 로터 샤프트(tail rotor shaft, 구동축) 커버 위를 걸어다니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올라간 다음 블레이드 1개의 끝에 누워 블레이드를 지상까지 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가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각각 테일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를 강제로 회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의 위 헬기를 점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응급의료용 기물을 점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응급의료"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헬기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서 응급의료용 기물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상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은 당일 일출부터 당일 일몰시각에서 헬기를 정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뺀 시각까지이고, 운항시간 내에 출동 요청이 접수된 건에 한해 출동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2016. 8. 11. 21:55경부터 23:10경까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헬기의 동체 노즈를 밟고 올라가 메인 로터 블레이드 위에 올라타고, 테일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를 회전시키며, 테일 로터 샤프트 커버 위를 걸어다니고,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올라간 다음 블레이드 1개의 끝에 누워 블레이드를 지상까지 늘어뜨리고, 한 피고인이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이 테일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를 회전시키는 등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헬기장을 떠난 것인바, 그 자체로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구체적, 추상적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점거'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 또는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이라는 것으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에 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를 획득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12조 전단은 응급의료의 상황을 시간적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는 반면,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의 파괴 ·손상 · 점거를 금지·처벌하는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 후단, 제12조 후단은 문언상 행위 당시 응급의료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조항 전단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은 처음부터 응급의료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적절하게 보존·관리되어야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작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용 기물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응급의료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을 파괴 · 손상 · 점거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처벌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 금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응급의료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응급의료용 기물 등의 점거에 따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응급의료용 기물 점거로 인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응급의료가 실제로 필요한 시간적 상황 또는 그에 따라 응급의료가 실제로 방해받는 구체적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헬기를 점거하였다고 평가된다면, 그 점거한 시간이 이 사건 헬기의 운항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의료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헬기장에 들어가 약 1시간 15분가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헬기 위에 올라타거나 메인 로터를 강제로 회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응급의료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이 사건 헬기를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헬기의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구체적 추상적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1. 21:55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등록기호: G)의 운항통제실 건물이 있는 육상헬기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에는 '헬기장/계류장 안내'라는 제목으로 헬기장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헬기장 입구에 설치된 철문이 시정되어 있었으며, 철문 주위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운항통제실이 헬기장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헬기장과 함께 전체적으로 울타리가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위 철문 및 일부 울타리에 의하여 운항통제실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운항통제실의 전면은 경사가 있는 법면으로서 출입이 어려워 헬기장과 운항통제실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부지 및 통제권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서 이 사건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헬기장은 위요지를 포함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울타리를 넘어 이 사건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 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헬기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운항통제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헬기장은 이착륙장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헬기장 부지내에는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만한 장소, 즉 건조물은 없고, 다만 헬기장의 이착륙장 오른편 아래 지대가 낮은 공간에 헬기장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운항통제실이 있을 뿐이다.

② 또한 이 사건 헬기장은 F병원 장례식장 부근 야산 아래에 위치하여 있는바, 그 경계 부분 외곽에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진입로를 통해 헬기장에 이르는 입구에는 철문이 1개 설치되어 있으며, 철문 왼쪽 아래에 '이 사건 헬기장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이라는 사실과 시설의 무단점거 및 훼손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당일 진입로에 설치된 헬기장 입구 철문은 평소대로 잠겨 있었으나 현장에 배치된 야간 경비원이나 직원은 없었다.

나) 비록 위와 같이 이 사건 헬기장 외곽 경계에 철제 울타리와 입구 출입문 및 시정 장치가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헬기장이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장소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헬기장과 운항통제실의 주변 현황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운항통제실은 이 사건 헬기장과 다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있는데다가, 헬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오히려 운항통제실과 이 사건 헬기장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등 운항통제실이 이 사건 헬기장과 함께 울타리 경계 내부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지 않아, 위와 같은 장애물과 경계 표시는 건조물인 운항통제실보다는 이 사건 헬기장을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단지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실 목적으로 이 사건 헬기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울타리를 넘었을 뿐, 운항통제실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헬기장 주변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헬기장 침입 당시 운항통제실의 존재 내지 울타리 등으로 표시되는 경계가 곧 운항통제실의 경계이기도 하다는 점 등을 인식하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헬기장이 운항통제실에 부속하여 그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 즉 운항통제실의 위요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를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1. 항공법 위반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1. 21:55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등록기호 : G)의 육상헬기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은 다음 위 닥터헬기의 착륙대까지 걸어감으로써, 공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1. 21:55 경부터 23: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등록기호 : G, 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가 계류되어 있던 착륙대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닥터헬기의 동체 노즈(nose, 헬기 앞)를 밟고 올라간 다음 메인 로터 블레이드(main rotor blade,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테일 로터 블레이드(tail rotor blade,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main rotor)를 강제로 회전시키는 한편, 피고인 A은 테일 로터 샤프트(tail rotor shaft, 구동축) 키버 위를 걸어다니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올라간 다음 블레이드 1개의 끝에 누워 블레이드를 지상까지 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가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각각 테일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를 강제로 회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시의 위 헬기를 점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응급의료용 기물을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일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일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원심 제6, 7회 공판조서 중 각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진술기재(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항공기등록증 사본, 용역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CCTV 동영상(CD 2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법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여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헬기를 점거한 사안으로, 그로 말미암아 헬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사건 헬기가 응급의료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빚은 사회적 물의와 우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항공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항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곽희경

판사이창환

주석

1) 한편, 현행 공항시설법 제65조 제4호, 제56조 제1항은 위 구 항공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행위의 가벌성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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